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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관, 도서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앞장’
충남도서관, 도서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앞장’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4.03.13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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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표지
충남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표지
충남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표지

충남도서관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충남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발간해 시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이번 보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강성 및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절차와 대처 방안을 담아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원칙 △민원 응대 절차 △강성 및 악성 민원 대응 절차 △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감정노동자 예방 조치 등이다.

또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관리 및 자가 진단, 관련 법령,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등 참고 자료도 수록했다.

이경란 충남도서관장은 “이번에 제작해 배포한 지침을 통해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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