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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이동 보장, 예산부"에 힘들어
자유로운 이동 보장, 예산부"에 힘들어
  • 충남공동취재팀
  • 승인 2024.0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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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차량 사진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진

[장애인&포커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집밖으로 외출이 너무 힘든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다.

자유로운 이동 보장은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 재활, 사회 참여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시작점이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최근 당진시는 시범운행을 거처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야간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평일 야간 운행은 저녁 7시~오전 8시까지며 공휴일, 휴일은 야간 오후 5시~오전 9시까지 운행한다. 야간 운행은 차량 1대(카니발)가 전담할 예정이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운행 지역은 당진시 지역으로 한정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노인, 일시적 교통약자 등으로 이용전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충청남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즉시 배차 또는 예약 배차를 받을 수 있다.

이용금액은 시지역 기준 기본요금은 2km까지는 1400원이며, 주야간 최대 이용 요금은 3200원, 시외지역 요금은 km당 26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시외의 경우 병원 도착 후 대기 요금(4000원/ 1시간)은 별도 적용된다.

한편, 콜택시 대신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궂은 날씨에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이동조차 쉽지 않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힘겹게 정류장까지 이동했다 하더라도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휠체어를 이끌고 버스에 올라타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이 되는 교통수단은 택시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택시를 집 앞까지 부르는 데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휠체어 장애인은 일반 택시는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도 문제는 있다.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게 사실이지만 일부 장애인은 제값을 주더라도 내가 원할 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저상버스는 보급률이 30%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도 차량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기에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 단체는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271억원 증액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는 9억7천여만원 증액분만 반영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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