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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진금하
  • 승인 2024.03.06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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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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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감면목적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농지조성이 많은 농촌지역으로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관내 사업자는 주요 항목별로 취득세 감면신청 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산업단지 등은 3년 내, 농업법인 등은 1년 내, 금융기관 등은 1년 내 등 감면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시작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분양 증가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신청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전출 등)로 사용하면 추징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시 이와 관련 납세자와 대리인에게 설명 및 안내문을 교부하고 다음 달에 감면물건 및 유의사항이 기재된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하는 등 2회에 걸쳐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요건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함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납세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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