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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2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예산군, 제2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 진금하
  • 승인 2024.03.0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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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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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27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만성 고시질환 380일 및 기타질환 400일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121건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는 조건부 연장승인 27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위원회는 2023년도 총12회 연장승인 및 조건부승인 913건을 심의·의결하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중증질환, 복합적인 투약, 장기입원 등으로 의료급여일수가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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