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4 (목)
예산군, 예산축협과 '축산업 종사자(미이수자) 추가교육' 실시
예산군, 예산축협과 '축산업 종사자(미이수자) 추가교육' 실시
  • 진금하
  • 승인 2024.02.21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과 예산축협은 오는 23일 예산문화원에서 2023년 축산업종사자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럼피스킨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업 종사자 집합교육이 한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교육 이수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어 군은 교육 미이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문화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신규자 의무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며,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 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료가 가능하다”며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2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