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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그만!
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그만!
  • 진금하
  • 승인 2024.02.1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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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그만!
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그만!
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그만!

서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약 700여건으로,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를 차지했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직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을 존중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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