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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당진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진금하
  • 승인 2024.01.18 0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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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건소 전경
당진시 보건소 전경
당진시 보건소 전경

당진시보건소는 2024년부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으로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조산아, 저체중아)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이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 장애를 조기발견하여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확진된 환아의 경우 19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의료비 및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를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난청의 조기진단 및 재활을 위해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 및 보청기(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데시벨(dB)로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환아)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당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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