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4 (목)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진금하
  • 승인 2024.01.18 0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는 지난 17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하여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마을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