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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서산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 최태문
  • 승인 2022.09.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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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서산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서산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듯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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