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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363만 6080필지 결정·공시
충청남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363만 6080필지 결정·공시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2.04.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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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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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3만 60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체 지가 총액은 7.99% 상승해 지난해 242조 1175억 원 보다 20조 1329억 원 증가한 262조 2504억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지가는 3만 1824원으로, 지난해 2만 9403원 보다 2421원 올랐다.

개별지가 상승 토지는 351만 9000여 필지(96.7%)이며, 하락은 8만 1000여 필지(2.2%)로 집계됐다.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9000여 필지(0.2%), 신규 토지는 2만 7000필지(0.7%)이다.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대영빌딩)로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이며, 1㎡당 1190만 원(지난해 1115만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 도로가 없는 농림지역 ‘묘지’로, 1㎡당 315원(지난해 288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7.03%보다 다소 오른 7.99% 상승했는데, 시군별 상승률은 탕정면, 음봉면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한 아산시가 9.83%로 가장 높았다.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천안시 서북구(9.75%)가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5.67%)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5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6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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