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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및 공무원 교육 실시
예산군,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및 공무원 교육 실시
  • 이호민
  • 승인 2022.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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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및 공무원 교육 실시
예산군,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및 공무원 교육 실시
예산군,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및 공무원 교육 실시

예산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최적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반위탁부모 30명과 담당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충청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사업의 지원 서비스 안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탁부모 양육 스트레스 관리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방법 및 개별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부모의 질병,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이 있다.

군은 현재 45명의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며, 앞으로도 관내 요보호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모집해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증가 등으로 위탁부모 모집과 기존 위탁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 서비스를 활성화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위탁부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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