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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진금하
  • 승인 2021.06.1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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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지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해 안전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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