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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
충청남도, 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1.05.13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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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 전경
공무원교육원 전경
공무원교육원 전경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도민 및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 특별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 도민 및 공무원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도민 대상 교육은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부모교육(가족 특성별, 생애주기별)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 교육 등 5개 과정을 마련했다.

공무원 대상 교육은 △적극행정의 이해 △통일교육 등 2개 과정으로, 교육원 전용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피시(PC) 및 모바일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도민은 충청남도 도민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해 관계기관 보유 콘텐츠 공유, 충남형 특화 과정 신설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업 하기 좋은 충남 △코로나19 관련 경제 트렌드 △갈등 조정 및 힐링 등 도민을 위한 여러 분야의 강의 영상 콘텐츠와 공무원용 정보 보안 및 인권 관련 콘텐츠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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