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는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2년 이내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규보수수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수시교육은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이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종업원 2년 이내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와 영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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