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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점 이용 타 지역 폐기물까지 마음대로
법적 허점 이용 타 지역 폐기물까지 마음대로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1.04.0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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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한 시골마을에 산업폐기물이 불법투기 되어 방치되고 있다.
당진지역 한 시골마을에 산업폐기물이 불법투기 되어 방치되고 있다.

 

[이슈&심층취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논란 계속 늘어나, 근본적인 대책은 있나

 

충남도내 시·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논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다.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발생 시 원칙과 법적인 기반 등 마련해야 하며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은 타 지역의 폐기물까지 동의 없이 들여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환경당국 간 행정소송 결과 2심에서 업체 측이 승리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까지 가져와 처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정반대 판단으로 대전고법은 원고 업체 성격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인 만큼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의하면 환경보호나 민원해소 등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규모 제한이 필요하다면 영업구역이 아닌 폐기물 종류나 처리량 규제 등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폐기물 처리업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는 이번 사건 승인 조건은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그 하자 또한 중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주민들에게 뼈아픈 패배로 마감된 서산오토밸리 문제는 법적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와야 할 것은 오지 않고 쓰레기만 들어오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넘쳐난다”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폐기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오염이나 악취로 인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장 소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이 신속·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아닌 환경오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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