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50 (목)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무관심에 빛바래”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무관심에 빛바래”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1.04.0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과 선수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빛을 바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반면 사업주는 고용부담금 납부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 의무고용률을 초과(민간 3.1%, 공공 3.4%)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일정 금액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러한 과태료성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은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고, 장애인 운동선수는 생계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업만 고용부담금 납부금 면제 혜택만 보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도내 7개 기업에 입단한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21명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00만 원 정도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다.

정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선수와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더없이 긍정적인 제도지만 관리 소홀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 소홀 문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올해 본예산안 심의건 중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수정 가결한 건수는 20건, ‘매우 미흡’ 평가도 수정 가결로 통과됐다”며 “지방보조금 심의를 총괄하는 위원회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예산이 절반 이상인 만큼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을 ‘과’로 확대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