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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적극행정 공직문화 "성 기틀 마련
충남도의회, 적극행정 공직문화 "성 기틀 마련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1.03.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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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심의기구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9~45명으로 확대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존속기한(5년) 조항을 삭제했다.

오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에게 꾸준히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돼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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