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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시도운영위원장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충청남도의회, 시도운영위원장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1.03.2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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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권한위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업 등 오염물질별로 나뉜 21개 대규모 사업장(12종)의 허가방식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母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라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인천민주항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모두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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