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부서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서산시 노무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김은숙 공인노무사가 개정된 노동법을 토대로 ▲근로계약 및 시간 ▲휴일·휴가 ▲임금 지급기준 등을 교육했다.
교육은 노무관리 실무중심의 사례 위주로 진행됐으며, 실무에서 혼동을 느끼는 각종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시에 근무 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600여 명의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노사 간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노무관리 교육으로 시 노사관계 발전과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권익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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