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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충남 노후 농공단지에 새 생명 불어넣는다
충청남도의회, 충남 노후 농공단지에 새 생명 불어넣는다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1.03.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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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노후한 농공단지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 간 상호 협력·발전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운영·기능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충남의 농공단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 50% 이상이며 35년 이상 경과한 곳은 92개소나 된다”며 '3만여 농공단지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침체된 노후 농공단지가 활력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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