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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노동자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 전미해 기자
  • 승인 2021.03.1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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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등 5대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서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하루에 2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8시 50분경 현대케미칼 대산공장 내부 시설물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낙하된 철판에 눌려 중상을 입고 천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 서산시 성연면의 한 콘크리트 배수관로 제조업체에서도 배수관로 제조 틀에 협력업체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3월 17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패트롤 점검은 외부도장·옥상방수·축사지붕공사 등 산재 사망사고 고위험 현장(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위험성과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 사망사고 위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폭발 등 대형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LNG터미널공사,내포신도시 조성공사,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공사,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대규모 토목·건축현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패트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특히 안전난간, 안전대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시설을 누락한 공사 현장이나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계획수립명령 등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경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끼임사고 방지설비를 꼼꼼히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안전모, 안전대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패트롤 점검 활동 강화로 보령지청 관내 사업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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