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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산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최태문
  • 승인 2021.03.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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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저공해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 9580대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3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또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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