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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 준다더니 대출 ‘조삼모사’ 정책
농업인 월급 준다더니 대출 ‘조삼모사’ 정책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1.03.0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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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기를 기다리며 쉬고 있는 농토
본격적인 영농기를 기다리며 쉬고 있는 농토

 

[농업행정점검] 매년 나오는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농업인의 지속적인 감소와 심각한 초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2만 5800여명이던 서산시의 농업인이 2019년에는 2만 5500여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00명이상 감소했다. 그 중 66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농업인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서산시 여성농업인이 매년 100여 명씩 감소하고 있고 2%밖에 되지 않는 청년농업인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농업은 생산성 저하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활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제기한 안원기 시의원은 “올해 1000억 원을 돌파한 시 농업예산이 다소 중복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농정의 틀을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혁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확보와 내실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 이들의 영농정착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지난 해 참여예산을 통해 충남도에서 최초로 청년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발로 뛰겠다는 설명이다.

=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한편, 농어민 소득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월급제가 주목 받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추진한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 감자, 양파 재배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당진시가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받는 월급은 실제로는 대출에 가깝다는 반론도 있다. 나중에 수확할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매달 일정액을 원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실제로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 출하 금액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재배 면적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원하고 농민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벼농사 농민 등은 1년에 한 번만 소득이 발생하는데 1년 내내 소득은 거의 없지만 들어갈 돈은 많다. 그래서 기대되는 농산물 판매 대금을 담보로 그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다.

결국 월급이라기보다는 판매 대금을 선급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 선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해 영농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실제 체감하는 지원정책은 매우 미미하다고 말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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