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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하게 태극기 건 골목상권 “위기함께 극복하자”
장엄하게 태극기 건 골목상권 “위기함께 극복하자”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1.03.0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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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축축히 내리는 1일 거리의 표정은 침착하면서도 엄숙한 가운데 태극기를 내 건 골목상권
봄비가 축축히 내리는 1일 거리의 표정은 침착하면서도 엄숙한 가운데 태극기를 내 건 골목상권

 

[화제의 현장] 사회적 거리두기 속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국면에서 3.1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국난극복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독립운동의 발원지 충남이 새 시대로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며,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사회 통합을 해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양승조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02년 전 선열들이 소리 높여 외친 독립만세의 외침은 오천년 역사의 숨결이 토해낸 우리 민족 모두의 함성이었다”며 “1542회의 만세 시위에 당시 우리 인구의 10%에 달하는 200여만 국민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만세운동으로 7509명이 사망하고, 1만 596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만 6948명이 혹독한 옥고를 치러야 했다”면서 “조국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은 지칠 줄 몰랐고, 역사를 믿고 시대를 믿고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며 “3.1운동을 통해 임시정부가 건립됐고, 비로소 제국은 민국으로 또 백성은 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는 독립유공자, 광복회, 보훈관련 단체와 도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애국선열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우한교민을 맞이하며 국난극복의 중심이 됐던 충남 도민의 포용력을 표현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봄비가 축축히 내리는 1일 거리의 표정은 침착하면서도 엄숙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투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흔들림 없이 가게문을 열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피해보상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지원의 법적 성격과 대상, 착수 시기 등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어 내달 중 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대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한 데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를 적시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의 구절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에 적용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은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의 법적 성격과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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