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PC방, 주점, 노래방, 학교 주변 식품업소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과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이 점검반을 편성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3주간 청소년 불법 고용, 출입제한, 학교 인근 식품안전에 대한 불법 사항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및 점검 사항으로는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학교 주변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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