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 차를 주·정차 할 경우 소방차 출동(진입), 소방활동에 장애를 줘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배기만 재난대응과장은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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