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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 이예원
  • 승인 2023.11.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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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논산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 차를 주·정차 할 경우 소방차 출동(진입), 소방활동에 장애를 줘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배기만 재난대응과장은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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