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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 서해안뉴스
  • 승인 2021.01.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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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범죄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A씨는 다니는 건설회사에서 몇 달 째 하청을 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매일 회사에 찾아와 하소연 하는 노동자들을 대할 때마다 같은 근로자로서 마음이 불편했다. 다행히 A씨 에게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있었지만 회사가 어려워 보여 언제 그만두라고 할 지 몰라 불안하다고 귀띔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경태)이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를 실시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 일요일 포함)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보령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현재 임금체불 현황은 1,227명, 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에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 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7천만 원 한도에서 한시적(1.18~2.28)으로 융자 이자율을 내려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경태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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