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터넷뉴스] 당진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납부) 할 경우 연간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각각 감면 받는다.
신청대상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서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41-360-6564, 6565)를 통해 가능하다.
단, 2013년 이후 생산차량인 유로5와 유로6 , 저공해자동차는 납부에서 면제된다.
이번 연납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0. 7. 1 ~ 2021. 6. 30.로, 다음달 1일까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부터 3월 말 사이에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다만, 연납 부과대상 기간(2020. 7. 1 ~ 2021. 6. 30.)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