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19분께 논산시 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입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전실 부근에서 시작됐으며, 최초 목격자 A씨(안00, 22세)는 엘리베이터 전실 천장과 바닥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계단실 내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 후 119로 신고했다.
이처럼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주택용소방시설’이라 칭하고, 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최초 목격자의 빠른 초동 대처와 소화기 활용으로 화재파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평소 소화기, 화재경보기와 같은 주택용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사용법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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