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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부는 농촌, 소각행위는 최악
봄바람 부는 농촌, 소각행위는 최악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3.03.1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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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포커스] 당진지역 건조기인 봄철에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주로 발생, 최근 5년간 총 54건 14.89ha 산림 피해

 

봄철 큰 피해를 입히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한다. 최근 연이은 산불 발생으로 6일 산불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됐다.

날씨가 따듯해지는 봄철만 되면 자주 일어나는 당진지역 산불은 건조기인 봄철에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주로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54건의 산불에 의해 14.8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7일 낮 12시 35분께 당진시 면천면 율사리 산1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56분만에 잡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총 8대, 산불진화장비 25대, 산불진화대원 182명(산불예방진화대 72, 공무원 74, 소방 36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산림당국 추산 약 7㏊가 불에 타고 70대 남성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림당국은 A씨가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6일 오전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또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선다.

한편, 당진시가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철저한 대비 체계를 마련해 봄철 산불 예방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산불 발생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는 산불 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림 인접지 화목 보일러 일제 점검과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상시 운영 및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활동을 펼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 및 교육하고 6일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예방을 위한 민관군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입산 통제 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등 산불 유발 물품 소지 금지 △산림 근교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산불 목격 시 즉시 신고 등 대형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작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산림 근교에서의 소각행위를 엄금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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