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7 17:06 (수)
막강한 권한 ‘"합장’ 선출보다 운영이 더 중요
막강한 권한 ‘"합장’ 선출보다 운영이 더 중요
  • 충남공동취재팀
  • 승인 2023.01.2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협회공동보도]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충남·세종 관내 350여 명 출마 준비로 선거 과열 예상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충남·세종 관내 350여 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거 과열이 예상되는 농축협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별 예방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호별 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면담 등을 통한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하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를 발견할 시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충남지역 조합장 선거 관련 고소ㆍ고발 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회 조합장 선거 당시 19건(기부 행위 17건, 기타 2건)에서 2회 선거에는 24건(기부 행위 21건, 기타 3건)으로 고발된 건수가 증가했다.

고발 사유로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 행위가 대부분이며 그중 허위 사실 공표 등도 포함됐다.

지역 조합장은 높은 연봉과 소속 조합의 예산, 인사권, 사업 운영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매 선거마다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실제로 조합장이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농협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이사회에서 거짓 서류를 보여주면서 직원 임금을 크게 올리도록 부당 의결을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충남 모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원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농협 평균 임금표를 보여주면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구체적 인상안을 보여주지 않고 의결시켰다.

이사들에게 평균 임금을 3%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위 직급 임금을 20% 이상 인상했으며, 이 부당 의결로 조합에 끼친 손해가 16억 5,6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