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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축협과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순회교육' 실시
예산군, 예산축협과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순회교육' 실시
  • 진금하
  • 승인 2023.01.2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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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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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과 예산축협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축산업 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 4회에 걸쳐 예산문화원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했으나 온라인 교육 및 고령으로 교육 장소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어 올해는 권역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의무 신규자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고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 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순회교육을 통해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농가가 보수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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