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은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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