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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늘어
[충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늘어
  • 류병욱 기자
  • 승인 2020.06.2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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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올 들어 95명 적발”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지난 2020년 4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4일을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과 함께 해당기간 실업급여까지 모두 1,683,000원을 반환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5월 서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근로자는 1,782명으로, 전년도(1,423명)에 비해 급증했는데 덩달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총 9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약 1억 2천만 원을 반환조치 했고, 이 중 7명을 형사입건하여 기소송치 했다.

부정수급자 수는 작년 서산출장소 개소 이후 하반기에 적발된 6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 실업급여 교육내용을 면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에 하루라도 취업했거나 또는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실업인정 신청 일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급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태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부정수급 적발에는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소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면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니 부정수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와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고용센터 한 관계자는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든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경우라면 하루빨리 자진신고 한다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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