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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이장협의회 통한 소방정책 홍보 펼쳐..
홍성소방서, 이장협의회 통한 소방정책 홍보 펼쳐..
  • 이호민
  • 승인 2022.09.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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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이장협의회 통한 소방정책 홍보 펼쳐..
홍성소방서, 이장협의회 통한 소방정책 홍보 펼쳐..
홍성소방서, 이장협의회 통한 소방정책 홍보 펼쳐..

홍성소방서는 29일 은하면사무소를 찾아 이장협의회원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663건이며, 이중 주택화재는 2,820건으로 전체화재의 24.2%를 차지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의 61.9%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소방서는 ▲주요 소방정책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 저감 사례 안내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방법 ▲노후 소화기 교체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전배승 예방총괄팀장은 “농촌 지역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초기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마을이장님들이 앞장 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 설치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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