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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홍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 이호민
  • 승인 2022.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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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홍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홍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홍성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들불은 총 40건이며, 대부분이 부주의(38건, 9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부득이하게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를 실시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될 수 있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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