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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군,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 진금하
  • 승인 2022.08.03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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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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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부모 모두가 청소년(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이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기준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번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 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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