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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분뇨 불법 적치, 수질 6등급 이하로
대기업도 분뇨 불법 적치, 수질 6등급 이하로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2.06.2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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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오염도가 색깔로 드러난 보남호 모습
심각한 오염도가 색깔로 드러난 보남호 모습

 

[환경&심층취재] 부남호에 가축분뇨 침출수 흘러 들어가, 생태계 악영향과 함께 어민들 피해도 늘어

 

녹조와 부영양화로 문제가 있고 있는 부남호에 가축분뇨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 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악영향과 함께 어민들 피해도 늘어가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가 쌓여있던 곳 인근 토양과 침출수가 유입된 담수호, 인근 해양까지 오염 여부를 검사해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 서산농장에서 분뇨를 불법 적치했다가 지자체와 경찰에 적발됐었다. 수년째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오염물질은 인근 담수호와 바다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3~4년 동안 반복됐고 모두 수백 톤에 달했는데 실제 서산시청에서 먼저 단속을 나가 현장을 적발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확인한 것만 210㎡ 면적에 2m로 높이로 쌓여 있었는데 25톤 덤프트럭으로 20여 대 분량이었다.

현대 서산농장은 현대건설이 주도한 서산 간척지에 세워진 농장으로 지난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이 소 1,001마리를 끌고 방북길에 올랐던 곳이다. 방북 소의 후손 3,000마리가 바로 이곳 현대 서산농장에서 키워지고 있다.

가축분뇨에는 다량의 인과 질소가 포함돼 있어, 작물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이 무단으로 배출될 경우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퇴비 처리 시설을 만들어 절차를 거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정화 작업 등을 통해 일부 배출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도 무단으로 퇴비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쌓아둬 인근 토양이나 수질 오염 우려가 있을 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의 현장에서 축사와 바로 연결된 수로가 담수호로 연결돼있다. 지붕이 없는 곳에 분뇨가 쌓여있다 보니 비가 왔을 땐 오염물질이 그대로 수로를 따라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간척 사업이 이뤄진 담수호의 오염, 나아가 해양 오염까지도 우려된다. 어민들에 의하면 담수호 물을 바다로 뺄 때마다 배 높이 위로 올라올 정도로 많은 거품이 나오는가 하면 녹취도 심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인근 양식장에서도 바지락 등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말한다. 다량의 질소와 인으로 심한 악취도 나고 당연히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지속해서 적조와 녹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오염이 심한 부남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남호는 태안군 남면 당암리와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사이에 위치한 담수호로 지난 1982년 준공된 이래 주변 일대 농업용수 공급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수질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업용수로도 활용 못할 정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되며 주변 해역오염과 어업피해 및 인근 조성 중인 기업도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남호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태안군의회는 해당 사업이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호수 내 담수가 천수만 일대로 유입되면서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한 전례도 여러 번 있으며, 갯벌화 과정에서 유효저수량 감소로 농민 피해까지 예측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연구원은 “본 사업이 비록 충남도에서 추진 중이기는 하나 대상지가 태안군이며, 영향을 받게 되는 이 역시 태안군민으로 태안군의 목소리를 해당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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