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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걱정 민심 파도, 감사원 방파제에 물거품 위기
환경 걱정 민심 파도, 감사원 방파제에 물거품 위기
  • 김동성 기자
  • 승인 2020.02.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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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 모습

 

 

[이슈현장으로]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 제한, 왜 해결되지 않고 있나

 

충남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는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 제한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에 의하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 충남도의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은 강제로 처분하라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권고'인데도 도는 업체 요구대로 폐기물 반입을 전국으로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가 이달 초 서산시민과 면담 자리에서 자신과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가 이틀 뒤 '행정적 판단을 한 것을 쉽게 바꿀 수 없다. 충남도가 책임질 게 없다'며 태도를 돌연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산 산폐장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지난 3년 동안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성공적인 산폐장 운영경함도 없고 과소자본, 타인자본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법인을 설립하고 매립종료 후 법인을 해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비도덕적인 업체에게 서산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맡겨선 안 된다고 외쳤다.

 

=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 받아들여

한편, 서산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충남도는 법제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승인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폐장 영업구역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도가 어떻게 봉합할지 과제로 남았다.

10일 도에 따르면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했다.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부가조건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업체의 사업성을 크게 저하시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해 위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폐장 영업구역 등을 놓고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어왔기에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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