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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안정적·효율적인 재정 운용 강"
충남도의회 행문위, 안정적·효율적인 재정 운용 강"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2.06.1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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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안 4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든 세입예산을 철저히 추계한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 “토지와 건물 소유권 불일치 문제는 이미 2016년도 감사원에서 일원화 돼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공유재산은 관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개발과 직접화가 가능하다.

차후 등가교환할 때 예산절감 등 문제를 누차 지적했는데도 집행부는 이에 대한 계획이 전무해 보인다며 전체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위원수 감원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장의 중복참여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외부전문가 비율을 강화하여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부서장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위원회 구성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미수납 감소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계약서상에 연체 및 미납액이 과다한 경우 계약해지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미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예산은 세워졌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남북교류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도가 이 계획을 계속해서 운용할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와 공조하면서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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