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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경보기 장치 덕분에 큰 화재 막았어요"
"설치한 경보기 장치 덕분에 큰 화재 막았어요"
  • 김동성 기자
  • 승인 2020.01.1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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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택화재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 울려 큰 피해 면해

14일 오후 2시 20분, 태안군 태안읍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A씨(여, 74년생)는 낮잠을 자던중 시끄럽게 울어대는 경보음에 잠에서 깼다. 그가 잠에서 깨었을 때 매캐하게 타는 냄새와 함께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급하게 집 밖으로 대피하면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주방에서 냄비가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주인 A씨에 의하면, 행주를 삶다가 깜박 잠이 들었던 것인데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A씨가 태안프라자 건물에 위치한 목욕탕에 방문했다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랩핑 홍보물을 보고 설치한 거였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다행히 이 집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있었고, 잘 작동이 돼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태안프라자, 작은영화관, 태안터미널 등 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홍보 랩핑을 설치하고 대형 전광판에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피해를 줄이고 막는 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하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로써 소화기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홍보물에도 게시된 바 와 같이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중 18% 가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반면에 전체화재 사망자 중 51%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이 설치의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돼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속히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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