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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수당’ 반발 농민들에 시청 업무 마비
‘쥐꼬리 수당’ 반발 농민들에 시청 업무 마비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0.01.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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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공동보도] 거세지는 충남 시군 농민수당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당진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때문에 대립하는 가운데 시청 출입통로가 봉쇄되는 극한 상황에 처했다.

14일 당진시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봉)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곤포사일리지를 실은 트럭과 트랙터로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시는 정문과 후문 등 시청 출입구 3곳을 관용차로 봉쇄했다.

이날 추진위에 의하면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만여 명에 이르는 지역 농민 개개인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면 농어민에게 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와 시군은 올해부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농어민수당을 신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등 총 16만5000여 가구이다. 지원 규모는 충남도와 시군이 향후 협의해 결정하고,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 농민수당 중복 지급하는 것, 불가하다는 답변

만약 당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연간 6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유일하게 지난해 9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 한 명당 연간 최대 59만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농민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농민들을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에서 만난 농민 이귀현 씨는 “충남도농어민수당조례는 당진시민1만 1천여 명과 충남도민 3만7천여 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주민발의 농민수당제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농민들이 먼저 선구발의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충남농어민수당 도의회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봉 농민수당추진위원장은 “의원발의 농어민수당은 지급액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농민수당이 될 수 없다”며 “3년 동안 추진해온 농민수당조례를 의원발의 하는 것은 기만적이며 이는 당진시를 포함해서 예산, 논산, 홍성 등의 농민들이 힘쓴 조례를 무력화한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 또는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가한 농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 공론화를 시켜놓은 농민수당을 이제 와서 생색을 내기위해 어민수당까지 넣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민과 농민 간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주민발의에 훼방을 놓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청 앞에서 현재 규칙조례심의단계에 있는 당진시농민수당조례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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