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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사에 나서
당진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사에 나서
  • 진금하
  • 승인 2022.05.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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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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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이달부터 7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감면요건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누락세원 발굴로 적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특히 최근 5년간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 감면 분야별로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1만1485건 중 자경농민 취득농지, 생애최초 취득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선별해 진행한다.

시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현지 사용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해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당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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