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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 시행
당진시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 시행
  • 진금하
  • 승인 2022.05.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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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협약 사진
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협약 사진
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협약 사진

당진시가 관내 학교 및 가정,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페인트,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매월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알앤씨와 공동 수거처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 장기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소량폐기물은 가정이나 작업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배출자가 처리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소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하더라도 비용 등의 문제로 장기간 폐기물 방치 및 무단투기 등 뜻하지 않게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알앤씨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공동 수거일로 지정하고 농기계 정비시 발생하는 폐유와 폐유기용제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폐페인트는 시에서 처리비용(660원/㎏)을 부담함으로써 당진시민은 무상으로 소량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식회사 알앤씨(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 62)로 가져가면 처리 가능하며, 단 공장이나 페인트 가게 등 개인사업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승모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 시행 후 효과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지역 추가 등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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