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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산금 덜 내고 환급금 빨리 받고' 납세자 권익 챙긴다!
태안군, '가산금 덜 내고 환급금 빨리 받고' 납세자 권익 챙긴다!
  • 진금하
  • 승인 2022.05.12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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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 안내문(고지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 안내문(고지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 안내문(고지서).

태안군이 행정 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군은 올해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추진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우선, 군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장려키로 하고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및 읍면 순회 상담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의 세목이 있으나 은행 방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기한 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시 고지서 1장당 500원(등록면허세는 150원), 전자고지 신청을 병행할 경우 총 1천 원(등록면허세는 3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이달 말까지를 자동이체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찾아가는 세무상담소’를 운영해 읍면 방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자동이체 신청 군민을 대상으로 환급계좌 등록을 병행토록 해 환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추진에도 나선다.

군은 납세자가 서류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연락처 불분명, 납세자 사망 등의 이유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전체 미환급금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급(납세) 지원 콜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환급통지서 뒷면을 활용해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환급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주 상속인을 파악해 안내문 및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께서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 살펴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미환급금 환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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