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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종합]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당진종합]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 이태무 기자
  • 승인 2019.12.0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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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

 

- 2020년부터 적용, 과태료 두 배 인상 -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과 아동에 대한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현재 6대에서 5대를 확충한 11대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운용 대수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현행 30분 이상 주정차 시 처분하는 단속유예시간도 5분으로 대폭 앞당기며, 일반도로와 같이 적용해 오던 과태료도 변경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을 위해 기존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소화전에 적용하던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을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시켜 1분만 주정차해도 시민이 직접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현배 당진시 교통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홍보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유치원,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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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겨울한파 수도계량기 동파 대비 당부

- 보호통 내부 보온재로 꽉 채워야 -

당진시는 겨울한파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도록 계량기 양 옆을 흰 옷 등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계량기 보호통 뚜껑을 덮기 전에 스티로폼 케이스가 있는 곳은 계량기가 보이도록 덮어 준 다음 뚜껑을 닫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호통 뚜껑을 덮은 다음에는 보온덮개를 비닐에 넣어 위에 덮고 고무대야 같은 것으로 덮어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계량기가 얼었을 경우에는 수건이나 헝겊을 이용해 미지근한 물로 양 옆을 적셔 계량기를 감싸고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녹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갑자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 유리가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 놓는 경우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가 보이지 않게 감싸거나 계량기함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적재하면 검침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계량기 보호통 보온조치와 수도관 동결 시 조치방법을 미리 숙지해 겨울철 동파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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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앤서해에너지, 이웃사랑 동참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당진시에 기탁-

미래앤서해에너지 박영수 대표는 9일 오전 10시 당진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충남 서북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미래앤서해에너지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도뜰한돈영농조합법인 유재덕 대표는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돼지고기 10㎏ 60상자를 당진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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