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50 (목)
충남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충남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2.04.27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충남도의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