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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 증진 나서
충청남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 증진 나서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2.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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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 회의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 회의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 회의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는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이주민분과 운영계획에 따라 도내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재형 이주민분과 의장을 비롯해 분과위원과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 유요열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회의는 도 공용버스 이용에 대한 이주 아동·청소년 차별의 문제와 해결과제에 대한 현안 발표,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방안에 대한 제안 발표, 이주민단체, 도 관련부서의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삼열 위원장은 “도내 청소년에 대한 공용버스 교통비 무료정책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만큼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원 대상에 이주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청소년도 교통비 무료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의 시군구별, 연령별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 검토와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원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미등록 이주민도 재해 및 질병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5호에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과위원들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의 다문화정책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주민 인권보장 및 차별 금지 영역의 인권 의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이주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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