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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줄어 불편한 승객들 “요금까지 오른다니 한숨”
버스 노선 줄어 불편한 승객들 “요금까지 오른다니 한숨”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9.06.2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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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공동보도] 농어촌버스 노선 폐지ㆍ축소 후 이용 주민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일부 농어촌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후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당국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대 운행버스는 가급적 노선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말 감차, 감회 시에도 유연한 근로형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선조정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버스업계도 운전자 부족으로 노선 감회·단축은 불가피하였으며, 노선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외버스는 타도 업체와 공조하여 연계노선을 최대한 구축토록 노력하였으며, 시내·농어촌버스는 공공형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수단을 확대·운영 하여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당진시내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목격됐다. 매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00 씨는 “우리 마을 같은 오지는 버스가 너무 빨리 끊기는 바람에 시간이 항상 촉박하다. 업무가 많은 날은 택시를 이용해야 해서 많이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버스 노선 축소로 인한 불편도 문제지만 충남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이 7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걱정이다.

충남도는 이달 초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구에 따라 도내 시내·농어촌 버스요금 인상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두 달 동안 용역을 수행한 뒤 오는 7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률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 버스요금은 1천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1천400원으로 이를 1천500∼1천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적자 노선은 정리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버스노선 운영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충남지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7월부터 충남도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한편, 오는 7월부터 충남도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지난달 27일 충남 당진시청사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충남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골자로 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내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50%를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는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광역화하고, 배차 창구를 일원화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들은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배차 받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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