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7 17:06 (수)
청양군,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영아수당' 지급
청양군,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영아수당' 지급
  • 진금하
  • 승인 2022.01.19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영아수당' 지급
청양군,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영아수당' 지급
청양군,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영아수당' 지급

청양군이 오는 25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기간은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이다.

영아수당은 아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액은 올해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해당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아기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청양지역 지급대상은 약 8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영아수당이 출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